#부동산, 보금자리론 월세 전세 주기

 # 보금자리론 받은 집을 월세/전세 줄 수 있을까?

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. 보금자리론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‘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하고,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(전입상태 유지)하여야 함’ 이라고 적혀있다. 

 

이말은 즉슨 3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한 후에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거주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거주, 전입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. 

 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… 살다보면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지만, 최저금리로 받은 보금자리론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다. 

 # 보금자리론 받은 집 월세주고, 월세로 이사가기

ㅜㅜ 이직을 하면서 집과 회사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됐고, 너무 힘든상황이라서 여러가지를 염두하고 있다. 그러던 중 보금자리론도 일정 기준만 지켰다면 전월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 

요즘 전세사기를 보고 있으면 5천만원 이하 보증금으로 월세 가는게 이득이고, 월세수익-월세비용= + 가 된다면,,, 그것도 이득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봤다. 물론.ㅎㅎ;; 지금의 새집 ㅜㅜ 신도시의 인프라 등등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…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서 좀 마음이 여유로워졌다.

 # 양도소득세 비과세 놓치지 말기

보금자리론 월세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놓치면 안된다. 전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하고 9억미만이 어야하는데,, 우리집은 일단 9억 미만이다. ㅎㅎ;; 전입일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요건은 충족이 된 상태다. 이제 고민을 더하고 결정만 내리면 될 듯!!

# 전세가 이득? 월세가 이득? 

보금자리론의 경우 월세가 이득인 경우가 많을 것 같다. 전세를 주게 되면 보통 근저당 말소를 해준다는 특약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금자리론 유지가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 집을 전월세 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월세가 이득일 것으로 생각된다.

 

 

!!

Leave a Comment